한쪽 면 주정차제 믿었다간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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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면 주정차제 믿었다간 큰 코 다친다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9.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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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실선구간으로 도로교통법 정면 위반 소지 커
▲ 보은군이 시행하고 있는 한쪽 면 주정차 시행 구간 전경.

보은군이 9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쪽 면 주차제 운영이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은군은 읍내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삼산교-삼산사거리- 터미널 꽃집 구간에서 한쪽 면 주차를 지난 8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단속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무인단속을 하지 않는 평일 야간 시간대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24시간이며 주정차 가능여부는 구간 마다 설치된 신호등의 주정차 허용구간을 0,X로 표시해 놨다.

또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반대 차도에 주차하는 역주행주차 ▲20분 초과되는 주차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주차 ▲횡단보도 위 주차 ▲도로 코너부분 주정차 ▲소방시설물 5m 이내 주정차 등에 대해서는 승용차 및 4t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 원, 승합차 및 4t초과 화물자동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5%까지 가산되며 동산 및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한쪽 면주차제 시행은 보은군이 읍내 교통정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지만 도로교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한쪽 면 주차구간은 인도와 도로 간 노견이 약 62cm정도로 좁고 황색 실선 구간이어서 도로교통법 상 원천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또 주행차선이 한쪽 면 주차제 시행 구간인 경우 노견 폭이 좁아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고  맞은 편 차량과 충돌 등의 사고발생 시 셈법이 복잡해 진다.

이 경우 반대 차선에서 자기차선으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면 주차제 시행으로 주정차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중앙선 침범’이라는 교통사고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제 차선을 주행하다 주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 발생시 사고차량은 보은군이 애시당초 주정차가 불가능한 황색실선 구간에 주정차 제도를 만든 보은군이 원천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은군 민원과 교통담당자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과 사고발생을 가정해 책임소재 등을 고려해 보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보은경찰서와 상의 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경찰서 이찬호 교통관리계장도 “도로교통법 상 황색실선구간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는 것은 맞다. 경찰 단속 시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경찰은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보은군이 CCTV로 단속하는 경우는 단속권한이 보은군에 있다”며 “보은군과 도로교통법에 저촉되는 지 등의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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