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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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9.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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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11일까지 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단속은 식품과 축수산물의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보은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감시 인력을 투입해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 분야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표시 여부 △농산물 거래내역 미기재 △지역의 농산물을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축산물 이력제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며, 단속과정에서 밀수품을 적발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및 경찰 해당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재래시장, 대형마트, 음식업소 등에 원산지 표시 홍보를 강화하여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 분야 점검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60여 곳이다.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가 올바르게 표시된 추석성수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축수산물 등의 식품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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