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밤중 과수원 대포소리에 주민들 스트레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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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밤중 과수원 대포소리에 주민들 스트레스 호소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9.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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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음기 사용 제한 규정 없어- 조례 제정 등 대책마련 해야

산외면 길탕리 주민들이 밤새도록 쏘아대는 폭음에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폭음이 발생하는 곳은 복숭아 과수원으로 최근 과일이 당도가 높아지는 등 수확철을 맞아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밤만 되면 과수원으로 몰려와 피해를 주자 주인이 동물을 쫓기 위해 폭음소리를 내는 것이다.

더욱이 인구가 적고 자연이 비교적 잘 보전된 지역인 산외면 길탕리는 낮에도 고라니 등이 물가나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과수원에 피해를 주는 동물들은 야행성인 경우가 많아 밤만 되면 먹이를 찾아 향긋한 과일향이 나는 과수원으로 떼를 지어 출몰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수확을 앞둔 과수원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은 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폭음기를 설치하고 짧게는 3분 길게는 30분 간격으로 대포소리를 발생하고 있다.

폭음기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산으로 둘러쌓인 지형에서는 더욱 크게 울리며  인근 주민들의 단골 민원이 되고 있다.

길탕리에서 민박을 하는 K모씨는 “밤새도록 전쟁터에서 폭격을 맞은 기분이다. 농민들이 아까운 농사 수확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소음이다. 소리가 너무 커 민박에 왔던 손님 마져 떠나고 있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해 머리가 아프고 눈이 충혈돼 지난 2일에는 수면제 처방까지 받았다. 소리를 줄이고 발생 간격을 길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밤새도록 터지는 대포소리에 보은군과 경찰서에 너무 심하지 않는냐 자제시켜 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해 농장주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때 뿐이라며 의회에서 ‘폭음기 사용제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김홍주 산외면장은 “산외면은 산이 깊고 곳곳에 과수원이 있어 신정, 대원, 오대리 등에 야생동물 출몰이 빈번해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음기의 경우 제작단계부터 소리제한이 있지만 폭음기의 경우 그런 규정이 없어 난감하다”며 “서로의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소음발생을 줄이도록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소음 업무를 담당하는 보은군청 환경위생과 김순섭 주무관은 “농작물을 지키려는 농민의 입장과 소음을 참아내야 하는 주변 분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그러나 현재 이런 경우 농사용으로 지정돼 특별한 제제규정 등이 없어 농장을 방문해 자제를 요청했다”며 “농장주도 수긍하고 대안으로 유해조수퇴치를 신청해 군에서 바로 과수원 인근을 중심으로 유해조수 퇴치를 실시해 민원을 근절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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