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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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9.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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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9월11일까지 추석명절물가 안정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명절을 앞두고 집중수요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송편, 전재료, 사과, 배, 소.돼지고기 등 32종의 성수품을 선정, 가격조사모니터요원을 활용해 물가모니터링을 실시, 충북소비생활정보망에 게시하고 있다. 각 시군별로 가격표시 실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도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상시 개인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5% 할인 구매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을 9월2일부터 10월까지 2개월 간 5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상향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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