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요금 9월부터 2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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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요금 9월부터 200원 인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8.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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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폭이 지난 22일 확정됐다. 도에 따르면 이날 충청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내(농어촌)버스요금 인상 폭이 최종 결정돼 추석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성인 현금 승차기준으로 일반형, 좌석형 요금이 1,300원에서 200원 인상된 1,500원이 되며, 서비스의 차별화가 인정된 급행형버스 요금은 이번에 신설해 1,9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는 중고생 요금 할인(20%)을 적용하여 일반형, 좌석형 1,200원, 급행형 1,500원이 되며,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는 초등생 요금 할인(50%)이 적용되어 일반형, 좌석형 750원, 급행형 950원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교통카드 이용 시 모든 요금에 100원 정액할인을 적용한다.
충북도는 인상 된 버스 요금의 적용 시기를 추석 이후인 9월 21일로 잡고 있다. 이는 시.군에서 요금 신고 수리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에 요금인상을 시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 단말기 적용 기간 감안 및 추석 물가 등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운행정보시스템 확충, 버스승무원의 친절도 향상 등 버스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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