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하유정,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및 의원직 상실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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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하유정,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및 의원직 상실 원심 유지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8.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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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하유정, 대법원 항소 뜻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하유정 도의원이 2심 선고재판에서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하는 원심유지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김성수, 이완희, 홍지영) 22일 오후2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하유정 도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별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을 유지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는 벌금 200만 원, 하유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김모씨. 이모씨, 김모씨에게 벌금50만 원을 또 다른 김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판결에서 1심의 원심이 유지됨에 따라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는 피선거권을, 하유정 도의원은 도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는 기부행위, 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운동 등 3가지 혐의, 하유정 도의원은 자신과 김상문 전 군수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김모씨와 이모씨는 4만 원 당비대납 기부행위, 또 다른 김모씨는 1만 원 당비대납 기부행위 등에 대해 지난 6월 29일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김상문 전 군수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  2명, 200만원 2명, 90만 원 3명, 하유정씨에게 150만 원 2명, 90만 원 5명 등의 배심결과를 내놓았고  김모씨와 이모씨, 김모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제시했다.그러나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꼭 따를 이유는 없다”며 김상문 전 후보에게는 200만 원, 하유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대법원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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