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하면 벌금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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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하면 벌금 8만원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8.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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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토관리소, 오는 9월19일부터 CCTV단속 나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오는 9월 19일부터 속리산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하면 벌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속리산터널은 보은읍 종곡리와 속리산면 중판리를 잇는 터널로 경사가 심하고 갓길이 좁은데다 임시 피난처 등이 없는 왕복 1차로로 차선변경 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특히 속리산 방향에서 보은읍으로 운행 시 맞은편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정면충돌 위험이 높고 경사가 심하고 굴곡져 차선변경 시 핸들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

지난 7월 31일 9시 34분경 승용차와 트럭이 추돌해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19일까지 CCTV 3대를 설치 완료했고 오는 9월18일까지 예비단속기간을 둔 후 오는 9월 1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보은경찰서와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속리산터널 내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CCTV에 찍히면  회당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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