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안 돼’…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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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안 돼’… 대안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8.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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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면시설반대위원회 “악취 발생 혐오시설”
영농법인대표 “악취.소음 등 환경문제 자신”
▲ 탄부면 지도자들이 23일 보은군의회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보은군의 한 영농법인은 지난 2017년 탄부면 평각1리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득했다. 허가 당시 시설물은 부지면적 1만6700㎡, 건축면적 3200㎡, 연면적으로는 3400㎡, 지상 1층 규모로 밑그림을 그렸다. 그러다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까지 마쳤지만 악취 등을 발생시키는 혐오시설이란 탄부면 지도자들의 민원에 부딪혔다.
환경부는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퇴비 액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에선 이에 대한 별다른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 축산농가의 분뇨를 수거할 영농법인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시선이 모아지는 이유다.
탄부면이장협의회(회장 감상배)를 중심으로 구성된 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반대대책위원회 십수십명은 지난 23일 보은군의회를 방문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이 탄부면 평각리에 들어서면 악취와 소음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설허가 당시 군청에서 처음에는 허가 불가를 공문으로 보내 주민들을 안심시킨 후 주민들 모르게 허가를 기습적으로 처리했다며 행정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이날 탄부면 대책위가 시설에 대한 문제점으로 들고 나온 것은 크게 3가지. 사기업보다는 군청이나 농축협 등 기관에서 설립해 운영할 것과 퇴비시설이 오래되면 악취가 발생하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기업은 개선 및 보수에 비용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란 점, 경영이 어려울 시 편법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반대 사유로 꼽았다.
김상배 대책위원장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고속도로 및 골프장, 마을 등과 인접해 있다. 이미지 손상은 물론 방문객의 출입을 차단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지역에 혐오시설은 절대 건립할 수 없기에 반대하는 것이다. 지금의 퇴비공장자리는 위치가 아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을 이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퇴비공장을 건설하려는 영농법인 대표를 한 번도 만나본적이 없다. 지인들을 앞세워 만나려고 할 뿐 직접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혐오시설을 지역에 설립하도록 허가한 군청은 주민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 허가 이후 어떠한 답변이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탄부면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응선 의장은 “보은군에 하루 7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한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보은군 하루 발생량 70톤을 처리할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부면 대책위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해부에 전달하고 의원들이 대책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화답하며 자리를 떴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장안면 이장 몇 명과 단체장 일부, 주민 등 11명과 공무원, 사업신청 법인 관계자, 기자 등 18명이 전북 김제완주축협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과 충남 논산·계룡 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다녀왔다. 이후 이들은 악취 및 환경문제에 대해 긍정 평가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영농법인 대표는 “평각 1리에 건설하려는 시설은 탄부면 대책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취나 소음 등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타 지역 시설을 견학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들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개인이 투자해 퇴비공장을 건축하는 것 보다 국책사업인 자원화시설 공모에 선정돼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건축에서부터 운영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탄부면 대책위원들과 언제든지 만나 의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확실하고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영농법인에서 건설하려는 시설과 비슷한 모델이 설치돼 있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퇴비공장의 시설을 둘러보고 만약 시설에 문제점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이 사업을 접을 각오가 돼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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