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상태바
박덕흠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8.22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군·국토위·예결위)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주로 주거기반이 취약한 국가, 지방산단 인근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산업단지 근로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가족들과 거주하다가 홀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입주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입주자격으로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동남4군 및 충북지역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생계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자연스레 행복주택 미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