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번 원산지표시 단속은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산림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보은군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허위표시,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허위 과대광고 여부 등이다. 아울러, 최근 중국산 수입 임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되면서 국내 임산물 소비 또한 위축될 우려를 고려해 주요 임산물 원산지 구별법 홍보도 병행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산물과 임산물 등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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