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김도화 의원이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9일자로 보은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는 오는 16일까지.
김도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공중화장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몰래 촬영 등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근거를 마련해 주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 및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군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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