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리 디에치산업, 공장설립 허가 2년 지났지만 착공계 미제출
상태바
수문리 디에치산업, 공장설립 허가 2년 지났지만 착공계 미제출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8.14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 “오는 16일까지 독촉 후 취소 절차 밟겠다”
▲ 경제정책과 황대운 과장이 수문리를 방문해 설명회를 갖고 있다.

마로면 수문리 주민들이 환경오염 및 생존권 문제를 제기하며 줄기차게 설립을 반대했던 디에치산업에 대해 보은군이 9일 오후 마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은군 경제정책과 황대운 과장은 “디에치산업이 지난 2017년 8월7일 공장설립 허가 후 지난 8월 6일을 기점으로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착공계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 절차대로 착공을 오는 16일까지 독촉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청문절차를 거쳐 공장설립 취소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과장은 “군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더운 날씨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텐트를 치고 저지운동을 하다  건강을 잃을까 심히 염려 된다”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어떻냐”고 권유했다.

그러나 수문리 주민들은 “ 그 동안 보은군의 말만 믿었지만 군은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두고 이성적으로 차분히 대응하라’ 하면서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는 등의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고 군수 면담 요청에도 ‘자기 입맛에 맞는 주민들만 선별적으로 들어오라’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환경은 물론 주민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디에치산업이 스스로 공장설립 취소를 하든 보은군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창업취소를 하든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마을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저지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문리 주민들은 콘크리트 제품 생산업체인 디에치산업이 수문리에 공장설립을 시도하자 지난 2017년 8월 9일 보은군청에서 ‘환경오염 주범 콘크리트 공장설립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저지에 나섰다.

급기야는 ‘수문리 공장설립저지대책위원회 (이병두, 이종선 공동위원장)을 구성해 공장설립 예정부지 앞에 농성장을 만들고 마을주민과 대책위원들이 교대로 작업시도를 저지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 해 지자 디에치산업도 대화를 시도하는 등 주민과의 접촉을 가졌고 지난 2017년 7월 27일에는 대책위와 함께 (주)디에치산업 여주공장을 견학했지만 오히려 대책위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진동과 환경오염 실태 등을 눈으로 본 후 완고한 결사반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5월30일 디에치산업은 “공장을 설립 하겠다”며 중장비를 동원해 진입을 시도했고 대책위는 “주민을 밟고 지나가라”며 대치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았다.

대책위 이종선 공동위원장은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상 소음과 분진, 진동이 매우 심해 환경오염과 공장예정지와 인접한 주민, 가축과 과수, 수도작, 임산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지하수 사용으로 물 고갈이 불 보듯 뻔하다”며 “공장설립 자진 철회 또는 완전 취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에치산업은 지난 2017년 8월7일 공장설립 등의 인,허가를 받았고 2018년 11월에는 일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한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책위 임원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해 주민들이 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미 착공기한을 넘겼고 독촉기간인 오는 16일까지 디에치산업이 어떤 계획서를 제출할지 또는 공장설립을 포기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