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회추경예산 402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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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회추경예산 402억원 증액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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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교사리 공중화장실 1억 증액편성
테니스장 비가림막공사 등 10억 원 삭감 처리
▲ 보은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비가림막공사를 두고 보은군의회에서 찬반 논쟁을 몰고 온 보은군테니스장.

보은군 예산이 기정예산 4211억 원에서 402억 원 증가한 4613억 원으로 확정됐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달 30일 제33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보은군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정예산보다 402억 원(일반회계 303억여원, 특별회계 98억여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보은군은 이번 2차 추경예산에 기정예산보다 401억 원이 증액된 4612억 원에 대해 심의를 요구했다. 보은군의회는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나흘간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 결과 군의회는 3건의 사업에 대해 10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보은읍 교사네거리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비용 1억 원을 증액하는 하는 것으로 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삭감한 10억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돼 다음 3차 추경예산편성에서 가용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군의회가 증액 편성한 1억 원은 교부세에서 충당할 방침이다. 이로써 2차 추경까지 보은군 올해 예산 총규모는 4613억 원으로 기정예산 4211억 원보다 402억여 원이 증가했다.
군의회가 내놓은 2회 추경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생활체육공원 내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9억 원 △삼산리 구 보은군노인회관 건물을 육아종합지원센터(다목적회관)로 돌리기 위한 설계용역비 6000만원 △우드볼 연습장 설치비 5000만 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모두 10억1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는 우선 생활SOC 공모사업 응모 후 추진, 다목적회관은 시설 및 주차장 설치 공간 협소, 우드볼 연습장 설치 사업은 속리산에 있는 우드볼경기장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삭감배경으로 제시했다.
구상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에 대해 “생활SOC 공모사업을 신청해 추진하고 추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군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삭감사유를 밝혔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소가 협조한 관계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구상회 위원장은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은 지역과 도시개발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스포츠산업육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분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기에 바람직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차 추경예산안 심사 중 삭감된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 예산 9억 원을 둘러싸고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긴급 발의돼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대성 의원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날씨에 관계없이 수시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공사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삭감된 경위를 자세히 풀어놓았다. 이후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사업비 9억 원 전액 반영”을 제안했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2차 추경예산 의결 직전, 예산결산위원(의장 제외 군의원 7명) 간 날선 공방이 펼쳐지며 표 대결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수정안 제안은 과반(찬성 4표) 문턱을 넘지 못해 무위로 끝났다.
테니스 동호인은 이번 결정에 대해 “테니스인들은 눈.비만 오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비가림막 시설 2면이면 충분하다. 더 바라지도 않고 더 이상 구걸하는 모습도 보이고 싶지 않다”며 군의회 결정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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