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협과 지역상품권 업무대행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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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협과 지역상품권 업무대행 협약
  • 보은신문
  • 승인 2019.08.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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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우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초보은 상품권’ 9월 자체발행을 앞두고 지난 1일 관내 농협 등과 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사진 왼쪽부터 박순태 남보은농협조합장, 곽덕일 보은농협조합장, 정상혁 보은군수, 이석구 농협은행보은군지부장, 김태진 보은옥천영동축협 상임이사가 참여했다. 이날 협약으로 보은군은 상품권 발행, 가맹점 모집.관리.홍보 등 상품권 업무를 총괄하고 농협보은군지부에서는 상품권 판매.보관.환전 등의 업무를 맡는다. 나머지 지역농협에서도 일부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한편 그간 유통되었던 보은군 지역 상품권은 농협은행에서 발행한 농촌사랑 상품권으로 연간 판매액은 9억여 원에 달했는데 이번 결초보은 상품권 발행규모는 1만원권 1종 총10억 원 규모다. 결초보은 상품권은 보은군 관내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주유소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결초보은 상품권이 지역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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