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고령화비율, 재정자립도, 소멸위험지수 등 일정 요건을 기준으로 ‘특례군(郡)’을 지정하고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100분의 20 초과 △ 재정자립도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 △ 소멸위험지수 0.5 미만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하도록 한 다른 법안들과 차별화를 뒀다.
‘특례군’으로 지정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후 추진해야 한다. 개정안 기준으로 보면 보은,옥천,영동,괴산 을 포함한 전국 55개 군이 ‘특례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말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 중 인구 100만이 넘는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 후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농어촌 지역을 위기에서 구해낼 최상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