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출석도 없이 각종 상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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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출석도 없이 각종 상장 교부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7.25 14: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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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포상 발급 절차 지켜야 지적

보은군의회가 ‘포상조례’가 있음에도 부실하게 운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은군의회 ‘포상 조례’에는  보은군의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외국인 포함)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포상하고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창장은 ▲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헌신적인 봉사로써 미풍양속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해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관내 학생 등에 수여할 수 있다.

감사장이나 패는 의정수행에 적극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장은 ▲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각급 학교에서 수상대상자가 지정돼 그 학교장으로부터 상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할 수 있다.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군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부의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상임위원장과 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위원을 맡고 의사담당 주사가 간사를 맡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장의 경우와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2일 본지가 보은군과 군의회에 공적심사 회의록과 의결서 기록본을 요청했지만 군의회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심사위원이 어느 의원인지도 모른 채 출석이 없이 모든 의원에게 회람시켜 가, 부를 묻는 방식으로 그 동안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의회 이중재 사무과장은 “포상을 요청이 오면 그때마다 운영하기도 애매해서 의원님들에게 회람형식으로 돌려 가, 부만 결정 받았다. 군민들이 최소 장관상 정도는 돼야 하는 의식이 있고 사회단체에서 포상요청을 했는데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포상을 요청한 기관단체장도 항의 내지는 다음선거에 두고 보자는 식의 뒷말로 웬만하면 발급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조례와 같이 출석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지는 않았고 서면으로 가, 부를 판단한 공적심사 최종 의결서만 있다”고 말했다.

공적심사위원장인 박진기 부의장도“ 전화통화에서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런 것을 한 기억이 없는 것 같다. 알아보고 전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보은군은 부군수가 공적심사위원장이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행정, 재무, 농정, 안전건설과장, 보건소장이 위원을 맡고 간사는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포상의 경우 감사담당 주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으며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포상은 행정과장의 사전협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문서전자결재 시스템에 의해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겼다.

따라서 누구보다 절차를 중요시 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군의회가 명문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절차를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각종 포상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요청 기관단체의 입맛에 맞게 상장을 남발하는 상장제조 의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포상을 요청하는 각종 기관 단체도 군수나 의장 상을 요청할 경우 더욱 강화된 자체 심의를 거치고  탈락될 경우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풍토가 군과 의회의 규정준수 노력과 함께 병행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중재 의회 사무과장은 24일 오전 전화를 통해 “개선사항에 대해 조례에 맞게 철저하게 운영 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한편 올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각종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은군은 모두 111건의 상장을 발급했고 군의회는 모두 54건의  표창장과 감사장. 상장 등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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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2019-08-03 15:23:10
무지한 것인가요? 자신들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인가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법이 있음에도 법을 가볍게 여기니 왜 그자리 앉아 있나요? 책임감 있게 일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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