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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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이모저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7.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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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암임도공사 무혐의 처분에
진상대책위 ‘부실한 수사결과’
○…쌍암임도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인면 쌍암리 임도공사와 관련한 청주지검 수사결과에 대해 성명서을 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 환경운동연합보은지부 등 쌍암임도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정상혁 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게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직권 행사해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쌍암 임도공사는 법적 요건인 멸종위기서식지, 산사태 위험 등 환경성 항목들을 모조리 위배했다”며 “청주지검의 부실 수사 결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쌍암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의 위원별 타당성 평가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하수처리 기준에 맞게 운영”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지난 11일 “방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책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회복무연수센터의 하수처리는 현재 금강유역환경청 기준에 충족해 연수센터 방류수뿐만 아니라 방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점에도 부유물이 없고, 악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연수센터는 그러면서 “수질관리기관인 보은군에서 최근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부유물이 생기고 악취가 진동한다는 곳은 하류지역이며, 하류지역 오염원인이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로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병무청은 이와 별개로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보은군 서원리 주민 숙원 사업인 마을 하수 관로 종말처리장 연결사업 소요 예산이 2020년 정부예산 안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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