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시 비용 지원
충북도는 시군 관할지역 내 동물보호센터(보은군=최상오 동물병원)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비용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로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관할 시군의 안내를 받아 동물병원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분양확인서,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자부담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충북도가 올해부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추진하고 있다.
모자보건 사업 지원 확대
충북도는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연령기준 폐지 및 지원횟수를 늘려 난임부부가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에 대해 총10회(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해 오던 것을 이달부터는 건강보험 적용과 동일하게 연령 제한을 없애고 횟수는 7회 증가한 17회로 확대된 대상과 횟수에 대해서는 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시 1인 300만원 한도 내에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보건소.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지원
충북도는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문화체험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중고 장애청소년 193명으로, 도서구입비와 문화체험비로 초등생 10만8000원(연기준), 중고생 13만5000원(연기준)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은 해당시설로 지급되며, 시설에서는 장애 청소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희망도서를 구입하고 체험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구열 고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매년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지원하고 있다.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점검
충북도와 보은군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 현장점검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읍면동 이통장 교육, 신고접수 창구 운영,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현황 등을 점검하고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 기법 및 신고방법 등도 교육한다. 특히 미인가 거주, 영세 사업장 근로, 주민등록 미등록 거주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 추진 현황과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도 파악한다.
한편 실태조사 중에 발견된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강제노역 등 학대피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임시보호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수사도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