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게 ‘슈퍼공제’로 입소문 난 충북행복결혼공제에 대한 호응이 뜨겁다고 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기존 가입자 400명에 올해 목표인원 300명을 조기 모집했다. 이 사업은 청년층 결혼기피에 따른 저출산 문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와 시·군, 기업이 함께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 관심을 일으켰으며, 올해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됐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30만원에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더해 월8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서 월 20만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을 통해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만9,000원, 개인기업의 경우 1만1,000원까지 낮아진다.
농업인도 도·시군 30만원, 농업인 30만원씩 월60만원을 5년간 함께 적립하고 본인 결혼 시 원금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농협과 업무협약으로 2년 이상 공제금을 성실 납입한 청년이 만기 전 결혼 시 일반대출보다 자격요건 완화 및 우대금리가 적용된 특별신용대출도 제공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에게 목돈마련의 꿈을 심어주어, 청년실업, 결혼기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 근로자·농업인에게 목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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