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상태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7.18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일시납부 기준액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지난 11일 알렸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고, 주택(20만원 초과는 1/2 부과), 건축물(전액), 선박에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보은군 군세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부 기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요 부과 내역은 주택이 1만2,504건에 5억2100만원이며 건축물은 3,972건에 8억100만원으로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3억31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