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규정, 조립식 주택 일반화추세 역행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기가 짧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조립식주택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부당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 16조의 2의 내용에 따르면 「자연 풍경을 훼손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공원구역내에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조립식이 아닌 일반 벽돌등을 축조해서 주택을 신축해야 함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소요됨과 동시에 농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공원구역내 주민들이 조립식 대신 일반 주택을 신축하는데 따른 건축비용 지원 등 혜택없이 규제 일변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재를 이용한 조립식 주택이 일반화 되는 추세속에서 공원구역내라고 건축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파손돼 조립식 주택 신축을 원했던 외속리면 서원리 강모씨(76)의 경우 주택 건축위치가 공원구역내라는 이유로 조립식 주택으로는 공원점용 허가가 득하지 못하고 있어 조립식과 일반 주택을 혼합한 형태의 주택으로 허가가 나는등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조립식 건축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 경제사정을 감안해 당초 건축비용을 최대한 저렴하게 하기 위해 조립식 주택 신축을 계획했으나 벽돌이 추가됨에 따라 건축비용이 계획보다 10%가량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원리 안도리 마을은 주택의 노후화로 대부분 신축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볼 때 공사비가 저렴한 조립식이 아닌 벽돌식 등 일반주택만 허용, 건축비용 추가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연공원 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설득력을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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