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한쪽 면 주차제’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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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한쪽 면 주차제’ 시행 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7.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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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삼산교에서 터미널 꽃집까지
400m구간 시범운영 뒤 9월부터 시행
▲ 도로 위 주·정차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산남로에 대해 보은군이 한쪽 면 주차제 시행을 예고했다. 오는 9월부터 평일 저녁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오전 9시까지,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동안 한쪽 면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보은군이 오는 9월 ‘한쪽 면 주차제’ 시행을 예고했다. 보은읍 삼산남로(삼산교에서 터미널 꽃집) 도로구간에 대해 도로 한쪽 면에 승용차 주차를 허용하는 한쪽 면 주차제를 시행 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삼산남로는 전통시장과 상점이 밀집되어 있고 보은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해 있어 차량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에는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단속이 끝나는 시간대인 평일 저녁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도로 양쪽의 차량 주·정차로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었다.
도로를 더 확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한쪽 면 주차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허용시간은 평일 저녁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오전 9시까지, 주말(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24시간 동안 한쪽 면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군은 한쪽면 주.정차제를 시행하기 위해  주차허용은 ‘○’, 주차불가는 ‘×’를 표시하는 신호등을 삼산남로 주요위치 10개소에 이달 말까지 설치하고 8월 한 달 간 시범운영 뒤 9월부터 전격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확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한쪽 면 주·정차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은경찰서와 협조해 지도와 단속을 병행 할 방침이다.
보은군 이은숙 민원과장은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구간에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로 지정된 4개소(검정고무신 앞, 삼산사거리, 오대산건강원 앞, 터미널꽃집 앞)는 한쪽 면 주차제 시행과 무관하게 24시간 단속 장소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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