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자진 납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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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자진 납부해주세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7.0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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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하는 주민세 재산분은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 신고·납부로 징수가 이뤄진다.
대상은 7월 1일 기준 현재 보은군에 소재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이고,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소는 1㎡당 500원이 부과된다.
과세대상 사업주는 안내문 및 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재무과로 제출(우편 또는 팩스 제출 가능)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8, 팩스 043-544-2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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