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48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은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제조업체 스스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한다는 군의 설명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구분 관리한다. 위생등급평가결과 자율관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면제 및 위생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중점관리업소는 연 1회 위생지도교육 등을 통해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