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난해 총세입 550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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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난해 총세입 5506억 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7.0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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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잔액 1464억 원 발생
순세계잉여금은 368억 원
국도비보조금 36억 원 반납

보은군 ‘2018년 결산검사’ 결과 세입결산액은 5506억원으로 예산액 5449억원보다 56억여원이 더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3.4%인 4041억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464억원으로 결산됐다. 또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과 보조금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68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1일 330회 보은군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산검사에는 박진기 부의장, 구정서 전 영동부군수와 김장수 전 보은군경제정책실장이 참여했다. 박진기 대표검사위원은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집행사유 발생 등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기금.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결산 승인안에 따르면 2018년도 집행잔액은 214억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8억, 예산절감액 4억, 집행사유 미발생 8억, 지출잔액 95억, 예비지 7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내역을 보면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1억1900만원, 인구증가 시책추진 2768만원, 여성회관지원 1577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578만원, 보은대추.감홍보 행정강화 3000만원, 삼년산성 대장간 주막조성 6000만원, 반환금 3억9338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검사위원들은 “특히 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등 주요 7개 사업 6억6288만원의 경우 당초 계획이 변경돼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음에도 추경예산에 정리하지 않는 것은 건전 재정 운용에 위배된다”며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납액 발생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보은군 작년 예산액 4799만원 중 보조금반납액이 36억4300만원(0.7%), 집행잔액도 214억원(4.4%)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반납사업 중 1억원 이상 반납 사업을 보면 자활근로사업은 예산 8억9100만원 가운에 보조금 반납액이 1억4415만원, 집행잔액이 235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은 예산 42억6759만원 중 집행잔액이 6억5737만원, 달천사내지구유지관리 예산 17억8325만원 중 집행잔액 3억3500만원, 임산물저장건조시설 예산 7억원 가운데 집행잔액이 1억853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은 사업비 7억6968만원 중 집행잔액이 2억49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원은 이와 관련 “보조사업의 반납액 발생은 관행적 예산편성, 적기 예산집행의 태만, 소극적 추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확보한 국도비를 낭비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비효율을 가져다준다”며 대책 강구를 권고했다.
결산위원은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결산 결과를 보면 이월사업이 세입결산액 기준 2014년 13.95%에서 줄어들지 않고 매년 16.92%씩 증가해 2017년 20.14%, 2018년 19.9%로 2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원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거나 자금의 정체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등 건전한 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도 꼬집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17억원이다. 2018년까지 예산확보율이 50.46%로 정상적이지만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대비 1.94%인 4억2000만원, 예산확보액 대비 3.84%로 매우 저조하다고 결산위원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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