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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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이모저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6.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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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볼은 골프 사촌동생
○…골프산업신문이 25일 “기존 평지에서 치던 우드볼과는 확연히 달라 마치 골프장을 연상케 했다”며 지난 6월13일~19일 보은 속리산잔디구장과 속리산 터널 인근에 24게이트 규모 우드볼 구장에서 열린 아시안컵 우드볼선수대회, 한국오픈 국제우드볼대회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우드볼은 골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만든 여가스포츠로써 경기 방식은 잔디 위에서 맥주병 모양의 클럽(말렛)으로 나무공을 쳐서 골문(게이트)을 통과시키면 된다. 잔디밭, 운동장 등 야외 공간만 있으면 즐길 수 있다. 코스는 총 12개 페어웨이, 파3~5의 직선 또는 곡선의 페어웨이로 구성되며, 48타가 기준 타수”라고 소개했다.
이어 “리조트 또는 여유부지가 있는 골프장 등에서 가족단위 고객들을 위한 여가 시설로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둘러싸고 공박이 오가 시선을 붙잡았다.
조계종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재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해소를 위해선 국립공원 편입 사차 토지에 대한 국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7개 단체들은 21일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 불법 징수를 사과하고 국립공원 입구 매표소를 사찰 입구로 이전하라”고 꼬집었다. “문화재관람료는 국립공원 통행료가 아닌데 조계종은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행하는 불법 징수행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을 이었다.
조계종에 따르면 종단 소속 67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이 중 23개는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중 속리산 법주사(4000원)와 계룡산의 동학사(3000원)를 비롯해 내장산 내장사(3000원), 설악산 신흥사(3500원), 가야산 해인사(3000원), 주왕산 대전사(3500원) 등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주요 민원 발생 사찰이다.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 가운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 사찰은 총 4곳. 덕유산 백련사.안국사, 설악산 백담사, 지리산 천은사 등이다. 덕유산 안국사의 경우에는 다른 계절에는 무료이지만 단풍을 보러 관광객이 몰리는 가을에는 200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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