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와 지진발생시 안전성 확인을 지원하는 국가내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일부개정 대표발의는 최근 빈번한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도심에서의 지진 발생은 건축물 등 시설물의 붕괴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많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 했다
특히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붕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 직접적인 큰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 대응이 늦어짐에 따라 2차 피해가 초래됨에도 현재 국내에는 시설물 내진대책의 이행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을 총괄하여 관리할 전담 조직이 없어 지진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 요령 제정·보급 △내진성능평가 수행 및 결과 평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등 업무 수행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 설치근거 마련 △지진피해시설물의 긴급안전점검 및 위험도 평가 지원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경주와 포항지진 때 긴급 점검팀을 급파해 피해시설물을 원활하게 점검하고 지원했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국가내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안전성에 전문성을 더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정책은 없다”며 “국가내진센터 운영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역량을 발휘 하겠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