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한 과징금 처분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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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한 과징금 처분 집단 반발
  • 곽주희
  • 승인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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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유흥주점 청소년보호법 위반 적발, 총 1억5천여만원 부과
보은읍내 유흥주점(가요주점) 업주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돼 과대한 과징금 처분을 받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이의신청절차를 밟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은읍에는 현재 20개의 유흥주점(가요주점 14개 업소)이 정식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나 지난 3월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혐의로 지난 23일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14개 가요주점가운데 3개업소를 제외한(남행열차, 파파랜드, 도미노 : 현 팔도미인촌)를 제외한 11개 업소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가요주점은 업소당 800만원에서 24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아 일반음식점과 슈퍼마켓을 포함해 모두 1억5000여만원의 처분을 받자 지난 24일 대책회의를 갖고 과징금이 너무 많다며 과대한 과징금 처분의 부당성을 알리고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절차를 밟는 등 강경한 맞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업주들은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 말고도 그동안 받은 과태료등을 합치면 2∼3억여원은 넘을 것이다”면서 “식품위생법과 청소년보호법 쌍벌규정으로 처분을 받아 영업도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막대한 과징금을 낼 수 있겠느냐”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또 이들은 “가요주점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출입시킨 것이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시인토록 한 것은 잘못됐다”며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일이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달라고 할 수 없는데다 손님들과 함께 출입하는 미성년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들은 “다방업소의 티켓영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군단위 가요주점의 경우 다방업소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는 달리 이런 막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뒤로 한채 가요주점에 대한 과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11개 가요주점 업소들은 청소년을 유흥주점에 고용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며, 일반음식점과 슈퍼마켓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이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유흥종사원 고용하지말 것(제58조 동법시행 규칙 53조 14-나항)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한 달 또는 과징금 180만원(부득이하게 영업을 계속해야 할 경우)의 처벌을 받지만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고용금지의무(제24조 제1항)를 위반했을 때 800만원의 과징금과 청소년 출입금지의무(제24조 제2항)를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의무(제26조 제1항)를 위반했을 경우는 술판매자는 200만원, 담배판매자는 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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