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환경부에서 지정폐기물을 수거해 직접 처리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 유발 및 위해성 높은 지정폐기물의 환경부 직접 수거.처리 △조례를 통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이다.
현행법령에서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폐기물의 일부만 소각되고, 나머지는 전국 각지의 바다, 산, 땅속에 버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에 있어 힘없는 지자체의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환경부 등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도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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