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정수장 정비공사 지연된 이유가…삼가천 수질오염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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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정수장 정비공사 지연된 이유가…삼가천 수질오염 대안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6.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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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군정질문>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달 27~29일 사흘간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군정질문을 벌였다. 김도화 의원의 질문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군정질문에서는 8명의 의원이 21건의 질문을 쏟아냈다. 김응선 의장은 “의원들께서는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업무 추진방향과 대안 제언을, 집행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질문답변 요약 세 번째 마지막 순서.


공공실버주택 모집↑방안은
최부림 의원은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공공실버주택의 입주자 모집기준 및 모집방법과 복지관 운영 계획에 대해 물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홀로 사는 저소득층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주여건을 개선하고 고령자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114억, 군비 32억 등 146억원을 투입해 공공실버주택을 건립 중이며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공공실버주택 운영을 위해 3월부터 일반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지만 입주가구 100호 중 현재까지 선정된 입주가구가 31호로 모집률이 낮은 상황이다.
최 의원은 “호수를 채우지 못하고 운영한다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많은 저소득 노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주거복지 혜택을 주고자 했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시설운영은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결합시켜 입주민에게는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주민에게도 환영 받을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대운 경제정책과장은 입주자 모집 기준에 대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현재로서는 완화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모집 방법을 수시접수로 전환해 신청인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등 현장 접수를 진행해 잔여세대를 모집,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실버주택 및 복지관 운영에 대해선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관리하겠다. 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공개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전교차로 vs 신호등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59억원을 투입해 600m를 확포장하는 공사다. 이 구간은 보은IC, 보은~인포 간 국도와도 연계돼 접근성 및 교통 편리성이 증대될 것이다. 하지만 도로가 편도 1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확장되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를 내기 때문에 도로 옆에 위치한 수정리 마을주민들의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보은고등학교 등하교 시간, 도로에 차량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
김도화 의원은 죽전~수정 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주민과 아이들을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주문했다.
박정규 지역개발과장은 이에 대해 “현재 죽전삼거리 내에는 점멸신호 1개소, 가로등 3주, 반사경 1개소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횡단보도도 없던 지역이었다. 4차로 도로확장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된 신호등 및 횡단보도설치, 교통섬, 차선규제봉,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또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수정리 마을방향 진입의 어려움은 원활한 신호등 교통체계 운영 및 교차로 접속부 도로확장, 가로등, 차량유도 노면표시, 반사경 등 안전시설 설치로 안전을 확보하겠으며 경찰서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협의해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화 의원은 그러나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보은경찰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보은고 후문 앞 4거리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적합하다는 권유를 했음에도 군이 신호기 설치를 굽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매 환자 관리 대책은
박진기 의원은 치매환자 관리대상 세부지원 사업비 및 등외자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 향후 치매환자 예방사업과 관리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은보건소에 등록한 치매환자 수는 955명(등급판정자 302명, 등급외자 10명, 인지지원등급 22명, 등급미신청자 621명)이다. 이는 보은군의 2018년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의 9.2%에 해당된다. 치매환자 가족이나 돌봄 인구수를 감안할 때 인력 및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김귀태 보건소장은 이와 관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7272만원으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자에게 치매치료비 본인부담금 월3만원 상한지급하고 치매지원서비스 관리 사업은 총사업비 1억여원으로 소득기준 관계없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장기요양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치매환자에게는 치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678만원으로 50세 이상 치매환자중 노인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로 요양보호사가 1일3시간, 월20일간 가사지원, 개인 활동지원, 신체수발 등의 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외자 관리 세부사업에 대해선 “등외자라고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치매돌봄서비스만 있다. 다만 치매로 진단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에서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기에 인지지원등급을 받도록 안내해 치매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결국 등외자라 해도 치매관련 서비스는 모두 받을 수 있고 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교육과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환자 쉼터 운영, 독거노인 180명에게 주1차례 20분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정수장 정비공사 지연 사유가
“보은 노후정수장 정비공사 사업은 201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 금년 3월 공사 기성금 1차분을 집행하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추진 기간이 소요됐다. 특히 보은읍 풍취리 421번지 외 3필지, 답, 1만2613㎡의 편입용지 보상필지는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면서까지 토지 및 지장물을 평가해 보상액을 집행했다. 같은 지목, 동일한 용도구역의 농업기반시설이 구비된 지역인데도, 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사들이는 가격과 보은군의 편입용지 보상결정 집행액과 비교할 때, 현저한 금액차이가 발생했다.”
윤대성 의원은 보은 노후정수장 사업에 대해 파고들었다. 윤 의원은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 편입용지를 재감정한 이유, 지장물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을 질문했다.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사업 추진 기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었다”며 연장 원인은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협의 및 절차 이행에 의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수 사용허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정수처리 공법 선정 위원회 운영 및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입용지를 재감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은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 금액 및 보상 협의 방법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토지 소유주 및 관계인과 협의 추진 과정 중 최초 감정평가 후 1년경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최초 감정평가업자와 다른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재감정하게 됐고 재감정 평가 결과를 토지주가 수용해 협의 취득을 완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삼가천 수질오염 대책은
윤석영 의원은 삼가천 수질오염 피해 현황과 단속 상황, 그리고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 하류 하천의 최근 수질검사 결과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장안면 서원계곡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방류한 오수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에 대해 “장안면 서원계곡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방류한 오수로 인한 하천의 수질오염 피해현황에 대해 상하수도사업소에 접수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2015년 말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개원한 이후 올해까지 총13회에 걸쳐 지도점검과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를 실시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연수센터 오수처리시설의 최근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선 “2019년 5월 8일 채수해 충북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한 검사결과로 하수도법에 의한 기준이내”라고 대답했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장내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병무청 사회복구연수센터는 환경부에서 인가받은 보은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구역 및 예정구역 외 지역이다. 또 장내 소규모하수처리장은 1일 최대 150톤 이내로 처리가 가능하나, 사회복무연수원의 오수처리용량은 일 350톤으로 현재 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내 소규모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일 500톤 이상으로 증설하는 방안이 있으나, 군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안으로는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병무청에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사회복무연수센터로 인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연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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