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모저모
상태바
이주의 이모저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6.13 1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충일, 거리에 태극기가 없다
○…현충일인 지난 6일 보은군 주요 도로변에 그 흔한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흥분조로 본사에 문의가 들어왔는데.
보은읍 거성아파트에 거주한다는 한 주민은 “학교 다닐 때 국가 기념일에는 국기를 단다고 분명히 배웠는데 현충일임에도 길거리에 조기 게양된 태극기를 볼 수 없다”며 “달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인지, 담당자가 현충일임을 잊은 건지 알아보고 반드시 기사화하라”고.
보은읍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태극기를 길거리에 걸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기 게양에 관한 관리 및 선양 규정에 따라 개천절 등 경사스러운 날에만 태극기를 달고 있다”고 설명. 태극기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에 단다. 3.1절,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이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기념 중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에도 단다.

박세영·조정인
공무원 외국어연설대회 수상

▲ 왼쪽부터 박세영, 조정인.

○…보은읍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에서 근무하는 박세영 행정 8급 공무원이 충북도가 지난 7일 개최한 ‘제14회 공무원 외국어 연설대회’에서 영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공이 영어인 박세영 공무원은 ‘상쾌하고 푸르른 보은의 숲속으로 초대’를 주제로 연설을 해 수상자 중 제일 높은 곳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보은군 녹지과 조정인 9급 공무원이 일본어 부분 장려상을 차지했다. 조정인 공무원은 이번 대회 ‘특별한 추억, 충북 최고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일본어 연설대회에서 군 대표로 참가, 수상의 기쁨도 안았다.

보은군 양성평등 조례 개정
○…양성평등 권리 보장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고자 보은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보은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된다.
보은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 실질적 양성 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은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군수와 군민의 책무, 양성평등시책 및 지원 사항, 양성평등위원회 규정, 보은군여성인력개발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달 30일까지 보은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은전통공예체험학교, 충북도단재교육연수원과 업무협약
○…충북도단재교육연수원과 보은 전통공예체험학교는 지난 10일 전통공예체험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8년 국가무형문화재 136호로 지정된 김영조 낙화장이 대표로 있는 보은 전통공예체험학교와의 연수 협조 체제를 마련했다. 보은 전통공예체험학교는 김영조 낙화장을 비롯해 충북도무형문화재 4명(낙화, 대장장이, 목불, 양조기술)의 지역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돼 2016년부터 보은전통문화보존회가 운영을 맡고 있다.
한상일 교육연수원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체험교육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보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교직원 연수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재활용시설 이격거리 완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제한이 없어진다.
군은 ‘보은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8일 개정하고 일반산업단지 내 제조업을 위한 부대 업종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이격 거리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이격 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환경피해가 없어 군의 입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m, 주택 5호 미만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공동주택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안에는 들어서지 못했다.
개정 조례안은 또 자연취락지구에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건축할 수 있는 대상자 중 ‘농업 및 어업 생산자단체’를 제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