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품송 후계목 활용 방안’ 질문에
보은군 “후계목 특화 숲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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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품송 후계목 활용 방안’ 질문에
보은군 “후계목 특화 숲 조성하겠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6.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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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무(정이품송 자목)를 이용한 숲 조성은 가능하다.” 보은군 산림녹지과 송석복 과장이 구상회 의원의 정이품송 후계목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보은군의회 군정질문에서다.
송 과장이 분양 논란을 낳았던 천연기념물 103호 정이품송 후계목에 대해 말했다. 그에 따르면 속리산 정이품송은 노령화로 수세가 약화되어가고 있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정이품송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2010년부터 장안면 오창리 등에 후계목을 집중 육성 관리하고 있다.
구상회 의원은 “보존 가치를 지닌 후계목은 보은군이 집중 육성해 활용할 가치가 있다”며 정이품송 자목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송 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양묘장에서 육성하고 있는 정이품송 후계목은 약1만여 그루지만 대부분 10년 이내의 어린나무여서 아직은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도로변 가로수 식재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다만 어린나무를 활용한 특화 숲 조성은 가능하다. 군유림 및 공공용지 등을 대상으로 특화 숲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이후 “소나무는 장기간 관리해야하므로 관리 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거론하며 “묘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판매금액은 “자목 생산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이어 “앞으로 군에서는 정이품송 및 정부인 소나무의 후계목을 활용한 특화 숲 등을 조성해 나가면서 양질의 후계목 생산으로 정이품송 등 천연기념물의 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한편 천연기념물 자목을 일반에 분양한 사례가 없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문화재청이 법률적 검토 결과 “자목은 천연기념물이 아니다”라는 잠정 결론을 내려 보은군이 정이품송 후계목 분양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군정질문 6면에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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