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모연금보험증서 30~35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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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모연금보험증서 30~35호 전달
  • 보은신문
  • 승인 2019.06.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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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지난 12일 30호에서 35호까지 6명의 출산모에게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보험증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35명의 출산모에게 전달됐다.
2018년 1월 시행된 이 사업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최소 30년간 보장된다. 수령 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 할 수 있는 연금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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