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최대 1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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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최대 1700만원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6.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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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1억63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11대(일반 8대, 초소형 3대)를 민간에 추가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보은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으로 1세대 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1700만원으로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보조금은 전기자동차 대리점 또는 제조 판매사로 지급된다.
구매의사가 있는 주민은 10일부터 19일까지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지점,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11명을 초과하면 공개추첨을 통해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는 구매 신청자 및 해당 자동차 지점, 대리점으로 통보된다.
또한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 18개소 설치에 32대의 전기자동차가 운영 중인 보은군 환경관리팀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상반기에 1차로 완료하고 하반기에 잔여물량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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