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기분 자동차세 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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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기분 자동차세 6억 부과
  • 보은신문
  • 승인 2019.06.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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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6300건에 6억400만원을 부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발송하고 7월 1일까지 납부 독려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이며 연세액의 절반이 과세되며, 자동차세 1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과세된다.
지난 1월에 연세액의 10%를 공제 혜택을 받아 선납한 차량은 1만2061건, 납부된 세액은 16억1400만원이다. 이는 부과 대상 차량 중 70%에 달하는 것으로 2020년에는 더 많은 납세자가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059)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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