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림음식업소 지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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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림음식업소 지정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6.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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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25년 이상 운영 대상

충북도는 2019년도 대물림음식업소 지정을 위해 2대 2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6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물림음식업소는 2003년부터 지정하고 있는 충청북도 인증음식점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주로 이용하고 아들, 며느리, 딸 등으로 음식 조리방법 등을 전수해 대물림을 성공한 음식점을 말한다.
대물림음식업소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 보은군 위생부서로 제출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업소를 불시 방문해 대물림 사실여부, 승계자의 취급음식 실현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대물림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위생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이 지원되고, 충북의 맛집 책자 수록, 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는다.
충북도내에서 현재까지 지정된 대물림음식업소는 41개소로 보은군에서는 속리산면 어래식당, 경희식당, 한양식당, 속리토속음식점, 보은읍 화성식당 등이 대물림음식업소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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