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보조사업 사후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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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보조사업 사후관리 점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6.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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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이달 28일까지 ‘축산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보조사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1000만 원 이상 사업장 156건이 대상이며 사업비로는 국도비 포함 60억여 원에 달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축산과장을 사후점검 반장으로 각 분야별 보조사업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지원된 시설 또는 장비의 존치여부와 활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회수하고 1년에서 5년까지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 점검은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처분보다는 보조사업의 부정·부당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보조사업자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보조사업 목적대로 시설이 오랜 기간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사후관리 점검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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