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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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6.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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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5.21% 상승

올 1월 1일 기준 보은군내 16만 1598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 5월 31일 공시됐다. 보은군의 금년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5.21% 상승했다. 충북 5.24%, 전국 평균 상승률 8.03%보다 낮다.
충북 시군별 최고변동 지역은 청주시 상당구가 6.63%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옥천군 6.23%, 청주시 서원구 5.90%, 제천시 5.81%, 영동군 5.63% 순이었다. 최저 변동지역은 청주시 청원구 3.56%, 이어 증평군 4.43%, 충주시 4.85% 등 6개 시군구는 도내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보은군내 최고지가는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보은읍 삼산리 132-5번지로 ㎡당 179만원, 최저지가는 회남면 광포리 산 35번지로 ㎡당 26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보은군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이의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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