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전 보은군수 후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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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전 보은군수 후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6.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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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하유정 도의원, 오는 20일 항소심 열려

더불어 민주당 김인수 전 보은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후보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함께 기소된 지인A(65)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 전 후보와 지인A씨 모두 항소 했지만 지난 5월3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두 사람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는 A씨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 식사비를 낸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와 정황 등으로 비춰볼 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법망을 빠져나가고자 둘이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모든 참작 요소를 고려한 만큼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27일 보은읍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 지지를 호소한 뒤 A씨를 통해 식사비 24만 원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무소속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도의원의 항소심이 오는 2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김 전 후보는 200만 원, 하유정 도의원은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유정 도의원은“단순히 산악회 모임에서 주변의 강권에 따라 부지불식 간에 이뤄져 선거법 위반 여부를 미쳐 인식하지 못한 불찰이 있지만 사전선거운동 날자 기산일이 잘못된 점 등이 있다”며“항소 했다.

특히 하유정 도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으로 2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벌금액이 낮춰져야 회생할 수 있어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김인수, 후보는 대법원에서 2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 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되지만 김상문 전 후보와 하유정 도의원의 경우 대법원 상고까지 1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의원을 지낸 김인수 전 후보와 자수성가해 IK그룹을 일군 김상문 회장은 모두 더불어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김인수 전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자 김상문 전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했지만 둘 모두 정상혁 현 군수에게 패해 낙선했다.

또 하유정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해 당선돼 현재 충북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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