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6월~7월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을 차단하고자 충북도 및 지자체와 청주지방검찰청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국내로 밀반입되는 불법 마약류 적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버닝썬 사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다. 관상용의 양귀비가 아닌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임에도 매년 불법 재배가 적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6월3일부터 14일까지 도.시군 마약업무 공무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청주지방검찰청 각 지청별로 해당 보건소와 단속일정을 정해 6월~7월 기간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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