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굴1리, 기도원 건축 소식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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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굴1리, 기도원 건축 소식에 ‘촉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5.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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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기숙사 신축 불허에 건축주 반발
아파트 분양 저조…행복주택도 분양 고전
▲ 금굴1리 마을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이 눈길을 끈다. 이 마을에 기도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도원 건립 절대반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눈길을 붙잡는다. 보은읍 금굴1리에 기도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마을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레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강행 시 선전포고를 예고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마을 이장은 “600평 정도의 터에 기도원이 주민들 모르게 들어온다는 말이 돌면서 마을이 긴장하고 있다. 아직은 들어온다는 얘기만 있을 뿐이고 건축 허가서를 제출했다는 소식까진 접하지 못했다. 다만 사전에 기도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우리 의사를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그때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보은군이 지난 2월 보은읍 이평리 298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기숙사 146실 규모로 설계된 보은산업단지근로자용 기숙사 신축을 불허해 건축주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이 기숙사용 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건축법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관계자는 “공장 또는 학교용 기숙사 건축물은 학생이나 근로자 숙식에 목적을 두고 있다. 수익사업으로는 안 되고 비영리사업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판례를 보면 개인사업자가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기숙사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건축법의 기본목적에 부합한다”고 더했다.
설계사무소에 따르면 기숙사 부지는 이미 건축주가 매입한 상태이며 공사비는 150여원 투입 예정이다. 건물 완공 시 거주 인원은 400여명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건축주는 보은군이 기숙사 건축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보정요구를 두 번씩이나 해놓고 건축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건축이 안 된다는 명확한 법령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불허하는 것은 공무원의 보신행정”이라고 주장한다. 건축주는 이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적 태만업무처리로 담당공무원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수년 사이 보은군에 신축 아파트가 부쩍 늘었지만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의 경우 492세대 가운데 입주자는 절반 아니 삼분이 일도 채 넘기지 못했다. 보은군 처음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임에도 A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가 고가인데다 이사를 하려해도 사는 집이 처분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은산업단지에 들어선 근로자 주택 행복주택(120가구)도 두 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절반을 밑도는 신청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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