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정상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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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정상 제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5.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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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면 발행…군의회 소식 강화
내년부터 편집위원 대폭 보강

보은군 행정 소식지 ‘대추고을소식지’가 지난 4월 30일자로 정상 발행됐다. 대판 12면이었던 소식지는 작년 12월 보은군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이후 변형된 형태의 A3용지에 군정 소식을 실어 명맥을 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보은군 1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조건 부 예산 사용 승인을 얻어 3개월 만에 제 모습으로 제작돼 주민들에게 1만7000부가 배부됐다.
12면으로 발행, 오랜 만에 모습을 보인 이번호에는 속리산관광 특구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9년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1면 머릿기사로 게재됐다. 이어 2면 군정소식, 3면 사람들, 4면 교육 건강 복지, 5면 특집으로 속리산 신 축제, 6면 기관 단체, 7면 국도정 소식, 8면 우리동네소식, 9면 농정, 10면 우리마을 소개, 11면 의정 오피니언, 12면 문화가 있는 풍경 소식으로 편집위원회는 지면을 할애했다.
대체로 이전과 동일한 편집이지만 11면에서 보은군의회 소식의 비중이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4월 열린 보은군의회 임시회와 2018년 회계 결산검사위원 위촉,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 방문, 박진기 부의장과 김응철 의원이 각각 조례 1건을 발의했다는 의회소식이 실렸다.
한편 내년부터는 보은대추고을소식지의 편집 방향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보은군의회와 보은군은 1차 추경예산 심사 시 대추고을소식지 편집위원은 15명 이내로 확대하되 읍면별 각 1명의 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또 읍면별 명예기자 각 1~2명씩 위촉하는 방안과 읍.면.출향인을 위한 지면도 6개면으로 확대 배정키로 협의했다. 의회 관련 소식을 다루는 지면은 1개 면을 기본원칙으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증감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언론의 왜곡 보도기사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만 요구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 놓았다. 소식지 배부는 현재와 같이 공무원이 직접 배부하되 출향인과 희망자에 한해 우편배부를 하고 향후 배부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모두 우편발송으로 전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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