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보은군 주택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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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보은군 주택공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5.09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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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12% 상승
아파트 2.5% 하락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 공시한 보은군의 단독다가구주택(개별주택)은 전년대비 3.12% 상승했다. 보은군의 아파트와 연립(공동주택)은 2.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은군에서는 삼산리 33-11번지 개별주택공시지가가 6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개별주택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회남면 광포리(전 판장리) 70번지로 116만원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보은군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가격은 6월 26일 공시된다.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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