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기계 사고 속수 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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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기계 사고 속수 무책
  • 보은신문
  • 승인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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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사고시 불이익 고스란히 농기계 운전자 "몫"
농기계 운행 중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이 농기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 보상은 물론 농기계 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내에는 경운기 4755대, 트랙터 932대가 있으나 이 중 농기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농기계는 150여대에 그치고 대부분의 농기계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농기계의 사용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간이 적으며 보험이나 공제 가입비가 소멸성 비용이기 때문에 공제나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고 농협이나 보험회사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지 않고 있어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농기계가 도로에서 운행중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서는 차대차 사고로 처리하여 과실의 비율에 따라 과실이 비교적 많은 차량을 1차량, 적은 차량을 2차량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산정 하지 않고 있다.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와 손해 사정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농기계는 일방적인 과실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1일 내북면 대안리 앞 19번 국도상에서 좌회전하여 마을 진입하던 김모(내북 대안)씨가 운전하던 트랙터와 강모(청주 흥덕)씨가 운전하던 1톤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서는 교차로 차대차 사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양측 운전자와 동승자의 전치 2∼3주의 진단서를 사고 조사서에 첨부한 결과 트럭을 1차량으로 트랙터를 2차량으로 조사를 끝맞쳤다.

그러나 경찰은 트랙터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트랙터 운전자 김모씨는 트럭 운전자 강모씨와 인명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벌금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트럭운전자 강모씨는 합의를 보험회사에 일임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김모씨는 교통사고의 범칙금은 물론 보험회사와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김모씨가 농기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개인 합의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되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협에서는 경운기의 경우 연3∼4만원, 트랙터의 경우 3년간 40여만원의 농기계 공제(국비보조 50%, 자부담 50%)를 실시하고 있고, S보험사와 D보험사에서도 경운기의 경우 연4∼5만원, 트랙터의 경우 연 35만원의 농기계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중 농협의 농기계 종합공제의 경우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농기계 손해, 타인배상책임(인명피해), 농산물 손해 등에 대해 보상해 주고 있으며, 농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부담금은 트랙터의 경우 연 7∼8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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