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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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4.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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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주민신고제가 이달부터 충북도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한 구간으로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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