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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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4.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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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4월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도내거주 산모이다. 산모는 자녀 출생신고 후 읍.면사무소에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1인당 18만원(자부담 3만6,000원 포함) 한도로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는다. 꾸러미는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12월말까지 산모가 필요한 농산물을 원하는 시기에 4~6회에 나누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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