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충북도의원
“농업농민 위한 조례 적극 발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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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충북도의원
“농업농민 위한 조례 적극 발굴하겠다”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4.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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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조례안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지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다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충청북도의회가 운영 중인 ‘연구의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연구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그가 추진하는 연구활동의 주제는 ‘광역자치단체 농업 관련 조례 비교 연구를 통한 충북도 농업정책 방향성 제시 연구’이다. 전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용중인 농업 관련 조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충북도의 농업 관련 조례의 비료를 통해 농업 관련 사업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 의원은 “충북도 농민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방향성 제시와 농민, 농가 권익보호와 재정적, 행정적 제도 개선 검토 및 편의 제공 등 어려운 농업과 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적극 발굴해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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