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품송 후계목 판매 불가…한편의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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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품송 후계목 판매 불가…한편의 코미디
  • 이경묵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9.04.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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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지난 10일 자신의 블로그에 ‘정이품송 후계목 판매 불가는 한 편의 코미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보은군에서 정이품송 후계목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규제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그리고는 “보은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좌우대칭의 원뿔형 정이품송을 보러 놀러 가서 사진을 찍었던 경험, 우아한 자태를 잃고 반쪽이 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편향된 생각을 할 수 있고,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쓴 글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읽어 주시면 좋겠다”며 글을 올렸다.
이 글엔 “가볍게 보기 보단 중요하게 다룰 일 같다”는 댓글도 달렸다.

정이품송 후계목 인기에 속앓이 하는 보은군
정지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담당은 “애초 유전자원 보존을 위해 현상 변경허가를 내줬는데, 일반인 등에게 판매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천연기념물의 부산물 채취해 기른 묘목을 판매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법 검토가 끝날 때까지 후계목 판매를 중단하도록 보은군에 요청했다”고. (news.joins.com 참고)

솔방울을 받아 증식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정이품송은 천연기념물 103호인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솔방울을 채취해 후계목을 재배하는 것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네요. 문화재보호법 35조가 허가의 근거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씨앗을 받아다가 후계목을 키우는 것이 정이품송의 현상을 변경하는 것인가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역주민이 떨어지는 솔방울을 가져가면 절도 행위인가요? 지역주민이 후계목을 키워 판매하는 것도 불법일까요? 기사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정이품송을 살려 두기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썼으니 그 씨앗까지도 정부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의 목적은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읽어봐도 정이품송의 후계목을 키우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계목 재배를 장려해서 정이품송이 죽었을 때 대를 이을만한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에서 후계목 재배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이품송 씨앗으로 후계목을 재배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정이품송 씨앗이 정부의 재산이라면 씨앗을 돈을 받고 민간인에게 가능하면 많이 파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지정문화재를 팔아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씨앗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씨앗을 팔도록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진돗개, 삽살개, 동경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받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정이품송에 적용하는 논리라면 이 개들의 후손을 번식시키는 것도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까지 정부에서 허가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개들이 많은 후손을 번식시키도록 장려합니다. 또 그런 개들을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지요.

후계목을 판매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은군은 2018년에 공공기관 등에 그루당 100만 원을 받고 정이품송 후계목 21그루를 팔았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266그루를 기관, 기업, 개인에게 100만 원씩 판매하겠다고 홍보했답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후계목 재배 허가를 할 때 후계목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 자체의 보존에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천연기념물도 아닌 후계목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제동을 거는 것이 맞을까요?
후계목이 10000그루라고 하니 몇 그루를 판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나무가 자라면서 1그루 당 차지하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나무를 옮겨 심거나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무를 옮겨 심으려면 새로운 땅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무가 크는 속도에 맞추어 분양하는 것이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성장 속도에 맞게 나무를 잘라 내는 것보다는 그 나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양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보은군에서 나무를 판매한 것으로 군민들을 위해 쓸 것이니 군민들에게도 좋습니다. 100만 원까지 주고 나무를 사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나무를 캐고 옮기고 다시 심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니 관련 사업자들이 돈을 벌고 작은 규모이지만 국부가 창출됩니다.
정부가 규제할 것이 아니라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하니 경매를 붙여 최대한 비싸게 팔고 그것으로 군민들을 위해 쓰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관련 공무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공무원들이 참 할 일이 없나 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국민들을 위해 뭘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제하라고 적시한 바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확대 해석해서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까지도 관여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규제 관련 공무원 수가 너무 많은 것이 핵심 원인처럼 보입니다. 규제 관련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면 규제도 줄이고, 중요한 것에만 관여할 것입니다.
 

이경묵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삼산초(63회), 보은중(28회), 보은고(4회), 서울대학교 경영학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학 박사, 현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및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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