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과열로 추정
회남면 단독주택에서 지난 16일 오후 9시 30분쯤 화목보일러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 없이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화재를 신고한 집주인 A씨(65)와 부인B씨(62)에 따르면 “집안에서 목욕을 하던 중 ‘탁탁’ 거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와 보니 농산물 저장고와 컨테이너 농기구 창고에서 화염이 일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컨테이너 1동, 저장고 1동, 농기구 및 농산물, 화목보일러 1대 등이 불에 타 모두 12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보은소방서는 “오후 7쯤부터 화목보일러를 가동했다”는 집주인의 말과 보일러 주변 저장고와 합판 등이 가장 심하게 소훼된 점 등을 고려해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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