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비를 최대 74.2%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온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 표준형 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다.
풍수해보험은 보은 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최대 87.4%를 지원하고, 일반 군민은 최대 74.2%를 지원한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12.6.%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없다.
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사에 할 수 있으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재난안전팀(043-540-34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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